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11: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D 앞 도로에서 출발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78 세, 여) 가 위 차량의 조수석 뒷좌석에 완전히 탑승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가 한발은 택시에, 한발은 지면에 딛고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여 지면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의 외측 근위 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자 진단서 (E)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