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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4가합57255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랜디벨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피고 A,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