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7.24 2019노81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거나 같은 종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할 목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으로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취를 감추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양형사유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