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6.02 2014고단46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622』

1. 피고인 A 피고인은 남양주시 C, 2층에 있는 ‘D’ 마사지 업소를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4. 9. 12. 23:0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요금 1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손님을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방으로 안내한 뒤 성매매를 하는 여성인 E을 위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5.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지급받은 뒤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안내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30.경부터 위 ‘D’ 마사지 업소를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3. 12. 5. 본건 업소를 A에게 양도하면서 A이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자 A에게 사채업자를 소개시켜 주면서 피고인이 본건 업소의 임대인인 F에게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보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2015고단136』 피고인 B은 2014. 12. 1.경부터 2014. 12. 17.경까지 남양주시 C빌딩 2층에 있는 ‘D’에서, 간이침대와 샤워시설이 설치된 밀실 2개와 간이침대가 설치된 객실 4개를 갖춘 후,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한 후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6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통장사본, 자유저축예탁거래 명세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