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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216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7,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 13.부터 같은 해

7. 25.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9,308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2,545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여금 6,763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30.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호의로 무상증여할 의사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약 6개월 동안 약 9,3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의 돈을 피고에게 호의로 무상으로 지급하였다고 하기에는 그 동기가 부족하고 갑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 13.부터 2014. 6. 14.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545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여 원고의 주장에도 부합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전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