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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0 2017가단20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사실 피고는 2002. 10. 15. 원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02. 12. 31., 이자 연 2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