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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11.30 2016가단21567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 대한민국과,

가. 피고 B, C, D, E, F, G, H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B, C,...

이유

1. 피고 B, C, D, E, F, G,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R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 중 21세 S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인 원고는 1981. 1. 8.경 충남 부여군 T에 거주하던 U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U이 위 각 부동산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위 각 부동산의 갑구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는 U이 위 주소지의 V으로 잘못 기재된 사실, U은 1987. 4. 27., 그의 처인 W가 2002. 2. 12. 각 사망함에 따라 현재 그들의 자녀인 피고 B, C, F, G이 각 위 각 부동산 중 2/24 지분을, 피고 D이 위 각 부동산 중 7/24 지분을, 피고 E이 위 각 부동산 중 5/24 지분을, U의 자부인 피고 H이 위 각 부동산 중 4/24 지분을 각 상속한 사실,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2017. 6.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U에 대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위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 C, F, G은 각 2/24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7/24 지분에 관하여, 피고 E은 5/24 지분에 관하여, 피고 H은 4/24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피고들에게 2017. 6.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최종적으로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2017. 7. 1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2. 피고 I, J, K, L, M과 피고 O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R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 중 21세 S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인 원고는 1967. 4. 25.경, 본적지가 충남 부여군 X인 Y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충남 부여군 Z에 거주하던 피고 O에게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