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282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21:30 경 서울 동작구 만 양로 19 신동아 리버 파크 101 동 앞에서 자신이 기르는 진돗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다.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무는 등으로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개에게 입 마개를 씌우거나 목줄을 단단히 묶고 필요한 경우에는 목줄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진돗개에 입 마개를 씌우거나 목줄을 잡아당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돗개가 위 진돗개와 피해자 C(54 세, 남) 의 개( 발발이) 사이의 다툼을 제지하던 피해자의 손을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