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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02 2016고단15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20:50경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북비산네거리 방향에서 달성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6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반대편 차선의 도로에 넘어뜨리고, 이로 인하여 달성사거리 방향에서 북비산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G 운전의 H 갤로퍼 승용차로 하여금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I회사 CCTV 영상 수사)

1. 감정의뢰회보(교통사고분석서), 도로교통공단 분석결과

1. 시체검안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택시공제를 통해 손해배상이 이루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