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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1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7. 22: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손님들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위 가게 바닥에 소변을 보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6. 7. 7. 22: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위 E주점에서, 위 제1항의 일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호프집 운영자인 D 및 그곳에 있는 손님들 앞에서 “씹새끼야, 이런 씹새끼가 있나, 야, G, 너 사람 잘못 건드렸다, 씹할 놈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그곳 호프집 안에 있는 테이블 등을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려고 다가온 G을 보고 수갑을 찬 양손을 들어 올렸다가 그를 향해 내리쳐 G의 오른손목을 맞추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고, 공무원인 G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