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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3 2016노85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 품이 매우 많고, 피해액의 합계도 큰 점, 반복하여 동종 수법으로 범행한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 등의 시정된 출입문, 창문 등을 강제로 뜯고 안으로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수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십 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 기간 중이었던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제 2 쪽 제 19 행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는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같은 쪽 제 20 행의 ‘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는 ‘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의 각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각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