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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12.14 2012구합189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대하여 유료주차분 공급가액과 무료주차분 주차요금 환산금액의 비율로 공제매입세액을 환산하여 공통매입세액 382,522,066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과세기간 공통매입세액(원) 면세(불공제)관련 매입세액 불공제매입세액(원) 기준 비율(%) 2007년 제2기 88,887,530 주차요금 중 무료비율 57.39 51,012,553 2008년 제1기 97,157,125 58.79 57,116,826 2008년 제2기 107,808,591 60.75 64,489,498 2009년 제1기 88,668,820 57.25 50,764,530 합계 382,522,066 - - 224,383,407

바. 원고는 2009. 1. 1. 이 사건 신관건물의 지하주차장 42,961.16㎡ 중 32,347.42㎡(이하 ‘신관주차장’)를 직영주차장 운영관리업체인 경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경일산업’)에게 임대하였다.

(단위:원) ① 과세공제분 계산 (㉠ ㉡) : 3,937,445,807원 ㉠ 후생분 공통매입세액 15,888,650,033 * 면적비율 4.05% = 643,490,326 ㉡ 주차장분 [(1-5/100*3(경과과세기간수)] 공통매입세액 15,888,650,033 * 면적비율 24.39% * 85% = 3,293,955,481 ② 추가공제분 계산 : 3,085,814,165 과세공제분 3,937,445,807원(①) - 공통매입세액정산('08.1기확정) 과세공제액 851,631,642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공제신청 면적기준 (㎡, % 구분 의료 후생 주차장 계 비율 71.56 4.05 24.39 100.00 면적 94,931.52 5,373.35 32,347.42 132,652.29 전용 79,224.07 4,483.75 32,347.42 116,055.24 공용 15,707.45 889.60 16,597.05

사. 원고는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신관주차장이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계산한 매입세액 3,085,814,165원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2,728,321,122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아. 피고는 2009. 8. 17.부터 2009. 8. 21.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다음과 같이 재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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