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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수원지방법원 2012.11.7.선고 2012고정2289 판결

사기미수

사건

2012고정2289 사기미수

피고인

A

검사

엄영욱(기소), 장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7.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 16:00경 ‘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보장보험'을 가입하기 위하여 고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인마트(주) 영업담당 텔레마케터 C로부터 이 보힘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C이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입원 또는 제왕절개를 포함한 수술을 했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하자 “아니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1. 8.부터 2010. 1. 7. 사이에 경기 수원시 팔달구 D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7회에 걸쳐 각 7일 이상의 투약처방과 2회의 주사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과 같은 날 보험료 월 35,000원, 보험기간 2011. 10. 27.부터 2072. 10. 27.까지로 하는 상해보험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3. 23. 및 같은 달 27.경 위 D병원에서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를 받고 이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2012. 3. 28. 고소인에게 이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3,029,900원을 청구하였으나 고지의무위반 사항이 발각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보험금청구품의서,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되는 형 : 벌금 1,500,000원. 피고인은 보험사 직원의 질문을 오해하고 대답하였기 때문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9. 1. 8. 과 같은달 12., 같은달 29.에 각 D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각 7일, 14일, 15일간의 투약처방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9. 1. 8.부터 30일 이상 연속하여 투약하였음이 추단되고 통상 연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을 요할 정도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의료비보장과 관련된 손해보험을 가입할 경우 제한이 뒤따른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므로 이러한 투약전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청구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아니하여 실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보험약관을 설명할 때 좀 더 가입자의 고지의무 사유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병력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게 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판사류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