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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2 2014고단16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2. 9.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성동 305-8 코사마트 앞 도로를 효성사거리 방면에서 부평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였다.

마침 피해자 C(71세)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도를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체를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경상 돌기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5. 7.경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