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16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경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34세 )에게 “ 네 명의로 9,900만원을 대출 받게 해 달라. 매달 이자와 대출금은 내가 전부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매월 변제해야 하는 대출금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을 상환할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 받아 이를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고, 2013. 3. 11. 피해자 명의로 9,900만원을 대출 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9,9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시키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은행거래 내역서, 굿 플러스 오토할 부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기망의 방법, 피해액,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