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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4908 판결

[대토수령권확인][공1992.10.1.(929),2647]

판시사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상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경우 이주대책대상자 요건을 충족함에도 사업시행자의 자의적 해석에 의하여 그 대상에서 제외된 이주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이주대책의 대상이 된 다른 자들과 동일한 법률적 지위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부과한 것이며,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으로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여 현실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그 이주대책에 따른 혜택이 돌아갔다면, 그 이주대책소정의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된 이주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된 다른 이주대책대상자들과 동일한 법률적 지위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호

피고, 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3점에 대하여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제8조 제1항 은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 은 사업시행자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특례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항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부과한 것이며,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으로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여 현실적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그 이주대책에 따른 혜택이 돌아갔다면, 그 이주대책 소정의 이주대책 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하여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된 이주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된 다른 이주대책 대상자들과 동일한 법률적 지위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일 이후에 이 사건 주택을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는 명의신탁에 불과하여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명의를 회복하여 이 사건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이주대책에 따른 판시의 수분양자로서의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수분양권이 있음을 확인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에서 본 바에 의하여 이와 같은 확인을 구할 법률적인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특례법 제8조 제1항이나 확인의 이익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특례법상의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서 이 사건 이주대책 소정의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사항을 다투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위 소외 1이 위와 같은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3.10.선고 90나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