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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3 2015구합5416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전투화, 안전화 등 특수화와 근무복, 작업복 등 의류를 납품하는 주식회사로, 피고와 사이에 2009. 9. 15. 사출식전투화 31,467족, 2010. 5. 11. 사출식전투화 39,492족, 2011. 5. 24. 동계전투화 1,217족, 2011. 11. 9. 사출식전투화 15,475족에 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순서대로 ‘제1구매계약’ , ‘제2구매계약’, ‘제3구매계약’, ‘제4구매계약’이라 하고, 이들을 묶어 ‘이 사건 각 구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구매계약의 계약명세서에 따르면 계약물품인 사출식전투화와 동계전투화의 품질보증형태는 「국방품질경영업무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표준품질보증형(Ⅲ형)’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각 구매계약서에 첨부된 물품제조ㆍ구매 계약특수조건(일반 제7조 제2항, 제5항 제2호, 제6항에 의하면 원고는 생산계획,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 품질경영시스템 수립 및 이행계획서 등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질보증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가 국방기술품질원에 제1구매계약과 관련하여 2009. 10. 1., 제2구매계약과 관련하여 2010. 5. 25. 각 제출한 품질계획서의 “자재별 검사내용”란에는 ‘사출식전투화의 원자재 중 하나인 저피 전투화의 바닥창과 깔창 사이에 들어가는 중창의 재료 중 하나이다. 의 두께와 인장강도는 자체시험으로 검사하고, 신장율, 유지분, pH, 흡수도 등의 검사항목은 공인시험기관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3구매계약과 관련하여 2011. 6. 8. 제출한 품질계획서의 “자재별 검사내용”란에는'동계전투화의 원자재 중 하나인 월형심 전투화 발 뒷축의 갑피 전투화 외피 와 안감 사이에 넣는 보형물로서, 뒷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