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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07 2013고합1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4.부터 2013. 3. 5.까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주)D’이라고 한다]의 목동서울지점 재무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주)D의 자금경리회계 담당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주)D이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과 운전자금구매자금어음 발행과 관련하여 35억 원 한도의 포괄대출 신청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하나은행 시화공단지점에 운전자금 명목으로 차입신청서만 제출하면 언제든지 대출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주)D의 사용인감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하여 차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피고인의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10. 위 (주)D 재무팀 사무실에서 (주)D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하나은행 대출에 관한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차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금액란에 “삼억원정 ₩ 300,000,000”이라고 기재한 뒤 본인란에 “(주)D, E”이라는 명판을, 그 이름 옆에 (주)D의 사용인감을, 주소란에 "경기도 시흥시 F 제조업 건축자재"라는 명판을 각각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10.부터 2012. 11. 26.까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D 명의의 차입신청서 8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하나은행 시화공단지점 소속 대출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