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기초 사실 원고는 2003. 9.경 피고에게 대전 유성구 C 전 6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도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2003. 9. 8. E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16,000,000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2003. 9. 15.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였고, 2003. 9. 25.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는데, 위 토지거래허가 신청서에는 매매대금이 64,914,000원으로 기재된 2003. 9. 26.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03. 11. 4.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위 2003. 9. 26.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3.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의뢰한 후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으로 64,914,000원을 지급받았는데, 2009. 6.경 서대전세무서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해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116,000,000원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가 그 차액인 51,086,000원을 횡령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횡령금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 단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서대전세무서는 2009.경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관한 조사를 하였고, 원고는 2009. 6. 23. 서대전세무서에 '이 사건 토지를 2003. 10. 30. E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고, 거래금액은 당초 신고한 64,914,000원이 실제 거래한 금액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