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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56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호프 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00:00 경부터 02:00 경 사이에 위 호프 주점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인 F(18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62 조,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