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1. 10. D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08. 12. 30., 약정이율 월 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08. 4. 9. E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09. 4. 9., 약정이율 월 2.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D, E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채무금 합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2. 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주채무자 D, E이 광주지방법원에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연대보증인의 구상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는데, 위 면책결정은 피고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소멸시킴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보증채무금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연대보증인이 민법 제437조의 최고, 검색의 항변을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파산절차에서 실제 원고가 변제 등을 받아 그 채무가 소멸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면하거나 회피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