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58994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0 원고는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차3978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C의 피고에 대한 아래 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타채8651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5. 8. 3. 그 결정정본을 받고 2015. 9. 11. 피고에게 송달됨 0 채권의 표시 : 서울 영등포구 D 토지 및 제1호 건물에 관하여 C이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피고에 대하여 갖고 있는 월 차임 채권

2. 판단 을 2호증에 의하면 C은 2015. 7. 7. 위 토지와 건물을 E 등에게 매도하고 2015. 7. 22. E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 외, 이 사건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9. 11. 당시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원고의 요청도 이와 동일하다).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