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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5802 판결

[교통유발금부과처분취소][공2007.8.1.(279),1184]

판시사항

[1] 건축물이 신축 또는 증축되는 경우,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위 시행령 제38조 제1항 [별표 7]에 따른 감면기간의 기산일

[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별표 7]에 정한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금 징수권자가 감면비율에 대한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3]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등을 신청하였다가 새로 시행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내용통보서를 받은 경우,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2002. 1. 26. 법률 제664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2002. 10. 14. 대통령령 제177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 제38조 제1항 및 그 관련 [별표 7] 등의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및 감면과 관련된 규정들의 내용, 입법 취지 및 그 규정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어떤 건축물이 ‘건축’되는 경우 그것이 ‘신축’인지 ‘증축’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건축’을 통하여 ‘새롭게 생긴 건축물이나 건축물 부분’(이하 ‘새로운 건축물’이라 한다)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고 위 법 및 시행령상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운 건축물’의 소유자는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새로운 건축물’이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고 당해 교통영향평가서 및 심의필증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한 경우, 원칙적으로 ‘새로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간은 심의필증에 명기된 평가등급과 위 [별표 7]의 감면기준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2]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2002. 1. 26. 법률 제664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2002. 10. 14. 대통령령 제177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권자는 같은 항 [별표 7] 제4호의 감면비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여야 하고 감면비율을 상한선으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감면비율을 정할 수는 없다.

[3]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9조의2 ,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9 등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1999. 12. 31. 법률 제6095호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하 ‘영향평가법’이라 한다)이 제정됨에 따라 구 법의 위 규정들이 삭제된 점, 위 영향평가법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와 그 부칙 제5조 제2항에 구 법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 통보된 평가서를 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내용통보서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법 시행 당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구 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신청하였다가 영향평가법이 제정·시행되게 됨에 따라 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내용통보서를 교부받아 그 통보서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한 시설물도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2002. 10. 14. 대통령령 제177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및 [별표 7]의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담당변호사 정용인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2002. 1. 26. 법률 제664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법 시행령(2002. 10. 14. 대통령령 제177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 제38조 제1항 및 그 관련 [별표 7] 등의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 및 감면과 관련된 규정들의 내용 및 입법 취지, 그 규정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어떤 건축물이 ‘건축’되는 경우 그것이 ‘신축’인지 ‘증축’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건축’을 통하여 ‘새롭게 생긴 건축물이나 건축물 부분’(이하 ‘새로운 건축물’이라 한다)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고 법 및 법 시행령상의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운 건축물’의 소유자는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새로운 건축물’이 종전 도시교통정비촉진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아 당해 교통영향평가서 및 심의필증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간은 심의필증에 명기된 평가등급과 위 [별표 7]의 감면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의 소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담금 징수권자는 위 [별표 7] 제4호에 정하여진 감면비율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하여야 하지, 감면비율을 상한선으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감면비율을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구 법 제13조 내지 제19조의2 ,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9 등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1999. 12. 31. 법률 제6095호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하 ‘영향평가법’이라 한다)이 제정됨에 따라 구 법의 위 규정들이 삭제되게 된 점, 위 영향평가법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와 그 부칙 제5조 제2항에 구 법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 통보된 평가서를 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내용통보서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법 시행 당시 구 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영향평가법이 제정·시행되게 됨에 따라 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내용통보서를 교부받아 그 협의내용통보서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한 시설물도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그 관련 [별표 7]의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3필지의 토지인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 합계 148,784㎡(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이 사건 건축물들을 건축하여 2002. 3. 13.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건축물들이 건축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대지 위에 사용승인일을 1989. 11. 3.로 하는 무역회관 등의 건축물들이 건축되어 있었던 사실, 한편 원고들은 1996. 12. 11. 최초로 이 사건 건축물들에 대하여 구 법 제13조 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신청하였고, 그 후 수회의 재심의 신청을 거쳐 2002. 3. 18. 원고들에게 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내용통보서가 교부되었는데 그 협의내용통보서의 평가등급란에 ‘1등급’, 감면비율란에 ‘90%’, 감면대상기간란에 ‘준공일로부터 3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02. 9. 6. 내지 같은 달 9.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축물들에 대하여 부담금의 감면 없이 2001. 8. 1.부터 2002. 7. 31.을 부과기간으로 하는 이 사건 부담금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건축물들의 사용승인일인 2002. 3. 18.부터 3년간의 부담금은 90% 감면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는 그러한 감면 없이 이 사건 건축물들에 대하여 부담금을 전액 부과하였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의 적용요건 및 그 관련 [별표 7]의 ‘당해 시설물의 최초 준공일’과 감면비율의 의미 등에 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04.1.14.선고 2002구합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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