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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5가합593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건축신고의 경위 1) 소외 B은 2009. 3. 17. 광양시 C 외 3필지(D, E, F) 면적 합계 16,286㎡ 지상 15개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고, 2009. 5. 20. 착공신고를 하였다. 2) 위 건축신고에 관하여, 2010. 4. 8. 건축주를 B에서 소외 주식회사 금호 티엔엠(이하 ‘금호 티엔엠’이라 한다), G, H, I, J(이하 ‘금호 티엔엠 등’이라 한다)으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1차), 2010. 4. 23. 다시 건축주를 소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G, L, I, J(이하 ‘K 등’이라 한다)으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2차)가 각각 이루어졌다.

나. 감사원의 감사 및 건축신고 취하 협의 1) 당시 주택법 제1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의2 및 제17조에서 같다

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