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7.18 2017노15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과 재혼한 계부로, 이혼 후 조현 병을 앓는 등으로 독립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피해자를 약 3년 간 부양하여 온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당 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모친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모친의 이혼 및 피해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조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의붓딸로서 조현 병을 앓고 있는데 다가 정상적으로 보행하지 못하는 등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건강상태, 범행내용이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육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