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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03 2015구합649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 경위

가. 원고는 2011. 4.경 참가인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1. 4. 15.부터 참가인 회사의 보험설계사(Risk Consultant, RC)로서 참가인 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제2조(설계사의 신분) ① 설계사는 독립사업자로서 위촉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② 설계사에게는 회사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계약체결일이 6월 30일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첫 번째 도래하는 6월 30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회사 또는 설계사가 계약연장의사가 없음을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탁업무) 회사는 설계사와 위촉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이 업무를 위탁하며, 설계사는 위탁업무를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② 보유계약의 유지관리 ③ 보험청약서상품설명서보험약관보험증권 전달 등 보험계약체결의 중개를 위한 부수업무 ④ 상기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⑤ 상기 업무 이외에 설계사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한 추가 위탁업무 ⑥ 대출소개 및 관련 업무의 수행 제11조(설계사의 준수사항) 설계사는 다음 각 항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계약법(상법),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등 관련 법류 및 회사의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해지) ②...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