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1.04 2015고정75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7. 초순경 공사대금 3,545만 원 상당에 김해시 C건물 3층에 있는 D 편의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