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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4 2015고정75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7. 초순경 공사대금 3,545만 원 상당에 김해시 C건물 3층에 있는 D 편의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