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0.19 2017구단5658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2018. 9. 12.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