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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4 2015노64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형인 공범 D이 C으로부터 받은 1,650만 원 중 1,000만 원을 C에게 반환한 점, 이 사건의 경위나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수감중에 있음에도 수사기관에 마약 밀반입 사건을 제보하여 공적서를 올려 C에게 유리한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공범에게 금품을 지급하도록 한 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원심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