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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18 2012고정5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6. 12:00경 군산시 B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C에게 “2011. 11. 8.부터 2012. 1. 21.까지 제5 D 선원으로 승선해 줄 테니 선불금으로 4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선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11. 6. 12:00경 위 B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7. 17:00경 군산시 해망동에 있는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E파출소 앞 선착장에서 피해자로부터 F을 통해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 근로계약서,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