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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05 2014고단19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5. 22:40경 평택시 B에서 대리기사인 C과 요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C의 ‘피고인이 대리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지구대 경장 E, 순경 F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E, F에게 “좆같은 것들아, 야 이 씨발 새끼들아, 나는 돈을 못 내겠다”라고 말하고,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E의 얼굴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폭력관련 범죄경력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