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0. 31.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6. 9. 29.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21. 22:4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월평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3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3회 음주운전 중 1회는 소년보호처분, 1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