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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12 2021고단24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C 화물 트럭의 운전자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2. 11. 15:20 경 경인선 서울방향에서 위 화물 트럭에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2 축에 11.9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를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