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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4.13 2017고단743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영주시 D에서 ‘E’ 라는 상호로 자동차 대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혹은 피고인 A은 단독으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을 상대로 차량을 대여한 뒤, 차량을 반납 받을 당시 실제로 피해자들의 차량 운행과정에서 발생한 차량 손상이 아님에도 피해자들에게 기존에 차량에 있던 잔기 스, 흠집 등이 피해자들의 차량 운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망하거나, 피해자들에 의한 차량 손상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발생하는 수리비보다 높은 금액의 수리비, 휴 차비 등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11. 경 위 업체에서 피해자 F로부터 G 아반 떼 렌터카를 반납 받으면서, 기존에 위 렌터카에 있던 흠집을 마치 피해 자의 위 렌터카 운행 과정에서 생긴 흠집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 렌터카 운행 과정에서 흠집이 발생하였다.

도색 비 20만 원, 휴 차료 30만 원을 지급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렌터카에 있던 흠집은 피해자의 차량 렌트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흠집이었고, 달리 수리를 할 필요도 없는 흠집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도색 비 20만 원, 휴 차료 30만 원 합계 5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번호: H) 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번, 4번, 6번 내지 9번, 11번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14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