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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가합56150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9. 8. 22. C(피고의 오빠이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C은 2009. 10. 17. D의원에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2009. 10. 17.부터 2016. 12. 3.까지 27회에 걸쳐 합계 55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별지 2 기재와 같이 보험금 34,904,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C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과 그에 따른 보험금 수령 C을 피보험자로 하고 질병으로 인한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과 그에 따라 피고 또는 C이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와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다른 보험계약은 제외하였다). 순번 보험회사 상 품 명 계약일 입원 일당(원) 월보험료 (원) 지급 보험금(원) 비고 1 E 이하 보험회사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F 2008. 5. 8. 10,000(질병) 86,710 54,937,616 2 G 2009. 9. 29. 30,000 81,000 3 H I 2009. 8. 13. 50,000 41,900 18,300,000 4 J K 2009. 8. 14. 50,000 74,130 550,000 5 L M 2009. 8. 17. 30,000(상해) 20,000(질병) 32,280 8,360,000 해지 6 N O 2009. 8. 17. 30,000 31,000 6,930,000 2015. 4. 20. 해지 7 P Q 2009. 8. 17. 20,000 40,000 8,820,000 2015. 1. 26. 해지 8 R S 2009. 8. 18. 30,000 48,290 8,810,000 2017. 4. 27. 해지 9 T U 2009. 8. 18. 미회신 72,000 7,556,814 해지 10 V W 2009. 8. 21. 10,000 49,000 1,470,000 해지 11 원고 X 2009. 8. 22. 69,000 129,155 34,904,000 이 사건 보험계약 12 Y Z 2009. 8. 31. 20,000 48,489 21,990,000 합 계 733,954 172,628,43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