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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30 2012고단223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0월, 피고인 E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성남시 분당구 I 오피스텔 거주자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부이며, 피고인 D, 피고인 E는 피고인 B의 후배들이다.

피고인

A는 I 오피스텔의 1,2기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사람으로, 위 오피스텔 4층에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J 및 J과 가까운 K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장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위 J과 분쟁관계에 있던 중, J의 신청으로 피고인 A에게 우호적이었던 3기 입주자대표 L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져 2011. 8. 31.경 4기 입주자대표를 선발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이에 대항하여 투표용지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자신에게 우호적인 피고인 C를 당선시키기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I 오피스텔 4층에 있는 생활지원센터에 보관중인 투표함에서 정상적으로 투표된 투표용지를 몰래 꺼내오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는 합동하여 2011. 7. 새벽경 위 생활지원센터로 찾아가 피고인 E는 복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방지하고, 피고인 D는 밖에서 우산으로 CCTV를 가리고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열쇠로 생활지원센터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B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그곳 투표함에 보관중이던, 입주자들이 투표한 피해자 I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투표용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합동하여 2011. 8. 하순 밤경 위 생활지원센터로 찾아가, 피고인 D가 CCTV를 가리고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열쇠로 생활지원센터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B, 피고인 C와 함께 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