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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690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중순 03:00 경부터 같은 날 03:10 경까지 부산 동래구 B ( 이하 생략 )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더 이상 술을 팔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손님한테 나가라 하나, 이 좆같은 년 아’ 라면 서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소동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중순 01:00 경부터 01:10 경까지 부산 동래구 E ( 이하 생략 )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더 이상 술을 팔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돼지 같은 년이 손님한테 나가라 고 하나, 내가 전에 너 거 집에서 얼마나 많이 팔아 줬는데 씨발 년 아” 라는 등 온갖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소동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초순 01:00 경부터 02:00 경까지 부산 동래구 E ( 이하 생략 )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맥주 3 병과 안주를 시켜 여종업원들과 같이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 이 씨 발년, 개 같은 년 아, 꺼져 라 너희 사장 불러 라, 술값 환불해 라, 다 때려 부순다 ”라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소동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13. 00:00 경부터 00:10 경까지 부산 동래구 B ( 이하 생략)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어제 여기서 술을 마셨는데 바가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