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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7 2016가합5299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348,71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6. 23.부터, 피고 C은...

이유

기초사실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3. 17. 사망하였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와 피고 B, C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1.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이하 ‘수익형 부동산’이라 함)의 임대관리에 관하여는 공동상속인간의 별도 서면 합의가 없는 한 이 합의서 별첨 1 수익형 부동산 관리방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부동산 임대사업을 위하여 상속인 3인의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별첨 1 ‘수익형 부동산 관리방안’에서 각 부동산별로 대표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각자 맡은 부동산의 임대료 수입을 관리하고,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하는 각종 비용 지출을 집행한다.

(1) 위와 같은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각 부동산별로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입금하는 사업자용 은행계좌를 대표자로 지정된 상속인 명의로 개설하고, 그 대표자가 예금통장을 보관한다.

(2) 각 부동산별로 대표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임차인들에게 매월 임대료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3인 공동명의로 발행한다.

(3) 일반적인 건물관리와 임대업무 중에서 대표 상속인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 이외의 사항은 관리업체에 위임하여 처리한다.

별첨

1. 수익형 부동산 관리방안

I.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자동이체 금액 정리

3. F빌딩 월세 총액 : 5,775만 원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 A 자동이체금액 : 상속인별로 1,150만 원 12. G동 토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말함) 월세총액 134만 원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C C, B 자동이체금액 합계는 4,337만 원, A는 4,337만 원 134만 원 합계 4,471만 원 원고와 피고 B, C은 2013. 2. 8.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재판 확정시까지 상속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