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8. 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12. 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함께 공소제기 된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2017. 9. 21. 공소 기각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8. 22:20 경 대구 달서구 신당로 55에 있는 성서 주공아파트 3 단지 놀이터 앞에서 피해자 C( 여, 61세) 을 발견하고는 욕설을 하며 위 C을 부르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뒤로 꺽고, 피고인의 소란을 만류하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 D(46 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