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20.05.15 2019고정6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0. 16:21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호텔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중 방면에서 서문로타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4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신호체계도 및 사고 영상, 캡처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의사 I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 사진, 의사 J 작성의 G에 대한 일반진단서 사진, 의사 K 작성의 H에 대한 일반진단서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피해자별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