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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7노649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유죄부분) 피고인이 2013. 10. 31. 경 피해자 E으로부터 병원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중 250만 원만 병원비로 사용하였으나, 피고인은 2013. 5. 10. 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이하 ‘F’ 이라 한다) 과 사이에 브랜드 라이선스 영업 대행 계약( 이하 ‘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F과 영업 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고, F은 피고인에게 임원의 지위를 부여하여 브랜드 협력사업도 함께 수행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 용도를 다르게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그와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1,000만 원의 용도에 대하여 피해자를 일부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준 행위와 상당 인과 관계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죄부분) 피고인은 F과 협력하여 브랜드 라이선스 영업 대행을 하여야 하는 브랜드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영업 대행을 할 수 있었던 ‘G’ 브랜드조차 영업 대행을 전혀 하지 않았다.

원심판결

판시 무죄의 이유와 같이 피고인에게 F 임원의 지위를 부여하여 대표이사인 피해자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과 별개의 계약에 따른 것이고, 피고인이 F 임원으로서 한 업무가 원심판결 판시와 같이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의 대상인 브랜드 협력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또 한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 제 5 조에서 ‘ 피고인이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을 성사시켜 받게 되는 수익금이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반환’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