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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6 2017고단25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 나 동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7.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3. 임금 잔액 1,259,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17,036,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7.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375,8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14,652,0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