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2 2014가합51118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에스아이에이엠씨는 975,245원, 피고 B은 118,410,687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가압류 경위 및 D에 대한 강제집행 1) 원고는 2006. 6. 1. C의 처인 D과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E, F 빌딩 중 A동 106호, A동 3, 4, 5층 전부, B동 205호를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6. 1.부터 2008.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그리고 C은 위 계약 당일 D의 위 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1. 4.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D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료는 2011. 3. 9. 현재 820,614,850원이고, 그 중 보증금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인 520,614,850원이 되므로 제1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인 원고는 위 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인 C에게 위 520,614,850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520,614,85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고, C을 채무자로 하여 C 소유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G건물 제117동 제29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그리고 위 마산지원은 이에 대하여 2011. 4. 8. 2011카합504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에 대한 2006. 6. 1.자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의한 차임채권 520,614,850원’을 청구채권으로 한 부동산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접수 제20068호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에 따라 가압류기입등기를 경료하였다.

3) 이후 원고는 2011. 5. 1. D과 사이에 위 F 빌딩 중 A동 106호, A동 3, 4, 5층 전부, B동 205호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2,0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5. 1.부터 2013.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C은 위 계약 당일 D의 위 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