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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2.16 2015노5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3. 피고인들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만 항 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 적인 장애가 있어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 로서는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었음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하였을 뿐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준강간) 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자세히 설시한 다음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