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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7 2014고단2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 2012.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교하동의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동패동 1692 교하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트라제XG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비교적 단기간 동안 판시 모두 기재 범죄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여기에 직전 처벌일과의 시간적 간극, 이 사건 알코올 수치, 주행거리,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