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3.26 2015고단1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5. 2. 13. 03:2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 F에게 욕을 하면서 bar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 유리잔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고, 주점 출입구에 쌓아 둔 빈 맥주병을 출입 계단에 집어 던져 깨트리고, 계속해서 그곳 손님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미친 놈들아, 죽는다”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바닥 파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