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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4 2012고합4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작구 G 일대에 아파트 452세대를 신축하기 위해 2000. 3. 30. 결성된 H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01. 6. 15. H주택조합(조합장 I)이 설립되자 실질적인 조합장으로 활동하던 중 2008. 7. 26.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피고인 B는 위 조합과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한 (주)J(이하 ‘J’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H주택조합은 사업부지 내 단독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으로서 주택 부지를 신축 아파트와 1:1로 교환한 조합원에게는 이주비로 대출받은 1억 5,000만 원에 대해 그 대출이자를 위 조합에서 부담해주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주비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은 이주비 지원대상자들에 한해 이주비를 지원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은 부지 전체를 매도하여 이주비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주)제일이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2008. 7. 28. 1억 5,000만 원, 2008. 8. 1. 2억 원 등 3억 5,000만 원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30개월 동안 H주택조합에서 납부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3억 5,000만 원에 대한 연 12%의 30개월분 이자 1억 500만 원 상당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H주택조합에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