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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1178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기각하는 부분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소외 C의 점유보조자일 뿐 독립된 점유주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가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나아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