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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4.12 2018가합101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2015. 10.경 영업양도계약에 의한 320,000,000원의 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1996. 6. 14. 일반폐기물수집운반법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배우자인 원고 A와 함께 위 회사 주식 5,000주를 전부 소유 일부 지분은 H, I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고 있던 중 2009년경 F과 그 배우자인 G(이하 이들을 통틀어 ‘F 등’이라 한다)에게 위 회사 주식 및 영업 일체를 양도하였는데, 이후 F 등과 사이에 위 회사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위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2012. 10.경 부부사이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및 영업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D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체결 전인 2011. 12. 23. 원고들에게 “금액: 1,200,000,000원, 이 사건 회사 주식 및 자산 일체를 인수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11. 12. 26.경 원고들로부터 H, I 명의의 위 회사 주식 2,600주를 피고 D 및 J 명의로 양수하였으며, 위 영업양도계약 체결 후인 2013. 1. 21.경 F 등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 2,400주를 피고 C 및 K 명의로 양수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2012. 11. 13. 피고 D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 C가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가, 2015. 10. 15. 피고들이 모두 사임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L가 취임하였다.

제목: 이 사건 회사 양수도 대금 지급의 건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한 피고 D의 처이자 위 회사 감사를 역임한 사람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매수한 매수인들입니다.

1. 피고 C가 주지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 피고 C는 2012. 10.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