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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9. 9. 24. 선고 2019헌사753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9헌사753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2019헌아471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신청인

1. 유○○

2. 유□□

3. 유△△

결정일

2019.09.24

주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