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9. 9. 24. 선고 2019헌사753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9헌사753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2019헌아471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신청인
1. 유○○
2. 유□□
3. 유△△
결정일
2019.09.24
주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문형배
참조조문